제89조의2 (과태료)
전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2024.10.22>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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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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