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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90조 (과태료)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2024.1.23>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 제1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3. 제25조제2항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삭제 <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5.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5.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5.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5. 제58조의6제1항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5.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5.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5.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5.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B 전파법 제90조 (과태료) 법률 @7bef937
##### 제90조 (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 제1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3. 제25조제2항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삭제 <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5.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5.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5. 제58조의6제1항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5.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5.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5.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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