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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자법 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27, 2024.2.27>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있다. <신설 2022.9.27, 2024.2.27>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신설 2024.2.27>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B 점자법 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법률 @02dee62
##### 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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