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점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27, 2024.2.27>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024.2.27>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