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14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9개 조문 법률 22 문화체육관광부령 5 대통령령 1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7건
  • 2025-08-14 법률: 점자법 (타법개정) @553afef
  • 2024-02-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dd35182
  • 2022-09-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f61e39
  • 2021-05-1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2dee62
  • 2020-12-0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4413820
  • 2017-12-12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068bbb
  • 2016-05-29 법률: 점자법 (제정) @9a5f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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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1.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27, 2024.2.27>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024.2.27>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2. (점자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8.1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8.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10.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1.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205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1516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문서 요구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요구받은 점자 문서의 현황 및 그 제공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63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8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으로 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점자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점자교원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별표 1의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따라 이수할 것


    2) 별표 1에 따른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그 합계가 120시간일 것. 이 경우 이수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그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6.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이하 "점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점역ㆍ교정사.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다.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점자교육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육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등은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자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점자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하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평가 영역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평가 영역 총점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 일시ㆍ장소, 응시 절차,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8.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8.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9.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6.12, 2025.11.25>
  10.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27>

    1. 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2.12.6, 2025.2.27>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11.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공고에 관한 업무
    2. 점자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업무
    3.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및 평가ㆍ검정에 관한 업무
    4.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 결정, 합격증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
    3. 제5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무
    4. 제7조에 따른 점자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8056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55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364호,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4호,2025.2.27>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①**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3.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3급 이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4.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 5천원을 내야 한다.
  5. (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85호,2025.2.28>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