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 이념)
점자법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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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점자법 (타법개정)
@553afef -
2024-02-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dd35182 -
2022-09-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f61e39 -
2021-05-1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2dee62 -
2020-12-0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4413820 -
2017-12-12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068bbb -
2016-05-29
법률: 점자법 (제정)
@9a5f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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