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 이념)

점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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