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점자법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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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점자법 (타법개정)
@553afef -
2024-02-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dd35182 -
2022-09-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f61e39 -
2021-05-1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2dee62 -
2020-12-0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4413820 -
2017-12-12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068bbb -
2016-05-29
법률: 점자법 (제정)
@9a5f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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