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점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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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점자법 (타법개정)
@553afef -
2024-02-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dd35182 -
2022-09-27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f61e39 -
2021-05-1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2dee62 -
2020-12-0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4413820 -
2017-12-12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068bbb -
2016-05-29
법률: 점자법 (제정)
@9a5f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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