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법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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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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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af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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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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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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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점자법 (일부개정)
@0068bbb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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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5f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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