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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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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