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27,
2024.2.27>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024.2.27>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27,
2024.2.27>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024.2.27>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