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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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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