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4조 (점자문화의 확산)

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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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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