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5조 (한글 점자의 날)

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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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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