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점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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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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