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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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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