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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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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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