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점자법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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