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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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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