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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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