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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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