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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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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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