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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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제3장
정당의
합당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