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8조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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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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