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당의 성립

제17조 (법정시ㆍ도당수)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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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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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해고무효확인 서울민사지법
  3. 판례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