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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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