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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법률
**①** 정당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공개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B 정당법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법률 @ffe5414
#####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당헌의 기재사항) **①** 정당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공개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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