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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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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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당의
성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