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구성)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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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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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정당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