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
정당법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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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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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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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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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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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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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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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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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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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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