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정당법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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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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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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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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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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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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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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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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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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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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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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