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정당법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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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5c710fe -
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a93e758 -
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a204452 -
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1dc66ed -
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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