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성립)
정당법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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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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