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당의 성립

제4조 (성립)

정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거무효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