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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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당비)
**①**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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