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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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