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정당법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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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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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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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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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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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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