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
정당법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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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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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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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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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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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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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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