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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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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