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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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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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