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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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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