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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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