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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법률
**①**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없다.
B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법률 @ffe5414
#####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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