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조
(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