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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법률
**①** 정당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3월까지,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B 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법률 @a204452
##### 제44조 (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3월까지,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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