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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법률
**①**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정당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법률 @08072fc
#####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이해유도죄) **①**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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