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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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ㆍ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