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1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