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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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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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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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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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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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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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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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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