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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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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