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제24조(당원명부)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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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제24조(당원명부)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