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
부칙
부칙
<제07683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81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3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6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375호,2012.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2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50호,2013.12.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0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7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부칙
<제15750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치자금법)
<제17071호,2020.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92호,2022.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22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
부칙
부칙
<제07683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81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3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6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375호,2012.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2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50호,2013.12.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0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7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부칙
<제15750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