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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법 제62조 (과태료)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 부칙 부칙 <제07683호,2005.8.4>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1회 개최할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81호,2008.2.2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3호,2010.1.25>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시행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6호,2010.7.23>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제2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375호,2012.2.2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2호,2013.8.1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50호,2013.12.30>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0호,2015.8.1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7호,2016.1.15>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시행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부칙 <제15750호,2018.8.1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치자금법) <제17071호,2020.3.1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제3항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92호,2022.1.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22호,2024.1.2>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 정당법 제62조 (과태료) 법률 @8851b04
##### 제62조 (과태료)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 부칙 부칙 <제07683호,2005.8.4>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1회 개최할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81호,2008.2.2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3호,2010.1.25>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시행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6호,2010.7.23>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제2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375호,2012.2.2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2호,2013.8.1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50호,2013.12.30>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0호,2015.8.1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7호,2016.1.15>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시행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부칙 <제15750호,2018.8.1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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